충남 금산군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 위탁 부모 신청을 당부했다.가정 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질병 등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다.위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기 적합한 수준 소득,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건전한 양육과 교육환경, △자녀 수 4명 이내 등 조건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