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돌봄휴가비를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사업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의 학교 입학·졸업식, 상담,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구는 1일 5만 원씩 최대 5일, 연간 25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일수를 확대해 1일 8만 원씩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