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4월 1일부터,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m 이내가 금연 구역에 해당됐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구는 흡연자의 금연 의식 고취 및 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복지시설의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을 신규 지정하였다.관내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