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광고물 무단부착행위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아파트 광고물 무단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아파트 관리소에 배부하고 있다. 이 예방 스티커는 남부서 범죄예방질서계에서 직접제작, ‘광고물무단부착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경고표시가 들어가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현관에 무단 광고물 부착은 불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서 규정한 광고물 무단첩부에 해당하며 즉결심판 대상이 된다. 이에 남부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