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대전은 ‘일반 지방권’으로 구분돼 일반형은 월 5만 5천원, 플러스형은 9만 5천원의 환급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요금에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