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앞서 7월 말 안동시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1,600개소다.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2024년 9월, 10월 2개월간 감면하며 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