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