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산업법 위반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심사에는 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피혐의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성, 범행 동기, 연령, 피해 경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사안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