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토록 한 점이 골자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됐다.기존에는 고체연료를 펠릿 등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