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31일 “‘단통법 담합’ 놓고 ... 공정위·과기부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하자 과기정통부 등이 부인했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부인했다.이와 관련,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