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재민 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존 일반재난지역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13개가 추가돼 총 37개의 세제·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이 기간 93,950명 중 71,642명이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