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상 경남도의원은 25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갖고, 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 교원노조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각각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2019년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발생한 일명 ‘서홍이 사건’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석이 달라 학교 현장 등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