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29만 561건에 대해 총 526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ㆍ주택분이 부과된다.단,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1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2025년에 개별주택가격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