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