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아 보호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임산부 및 출산가정 배려를 위해 개정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전했다.이번 개정은 임산부 배려와 출산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도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된다.산모수첩,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해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증빙하면 된다.중증장애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