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개정…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및 조달청 ‘시정요구권’ 신설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가능… 조사 방해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달청이 수요기관 갑질을 사전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제고 등 조달시장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조달청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