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소유한 차량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 총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그 외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저소득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