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