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충북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옥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충북청 소속 A경정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경정은 지난해 12월18일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적발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경정을 직위해제했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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