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기간 중 모임을 열고, 모임 참석자 17여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 자리에 후보자 본인이 잠깐 참석했지만, 후보자에게는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기간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