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가정이나 각종 생활시설을 통해 오수를 배출한다. 이러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공공오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오수를 개별 처리하는 경우이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연결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즉, 본인 소유의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만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