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가 2019년부터 2023년의 기간 동안 중소업체와의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서면을 작업 착수 이후 교부한 행위,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