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000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