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북구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농가주민과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영농부산물 파쇄 무상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매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국 산불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3%로 가장 많았고, 소각이 26%로 그 뒤를 이었다. 북구의 경우에는 10년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