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2,253건, 3,430백만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였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한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