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