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의료급여 본인부담차등제는 의료기관의 중복·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다만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 및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