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4·3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15일부터 지급한다.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생존희생자는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 75세 이상 유족은 10만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 대상으로 1951년생이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 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