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오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남원시민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남원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따라 전소의 경우 800만 원, 반소의 경우 500만 원, 부분소의 경우 30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 하였다.다만,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돼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