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제일엠앤에스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13일 공시했다.변경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적용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정지 기간 변경 전에는 2025년 4월 4일 11시 33분부터 두 가지 항목이 적용됐다. 첫째,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으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개선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