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6·3 지방선거에서 후원금으로 지출한 선거비용 가운데 반환·보전받은 2,100여만 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인계했다.이번 인계는 「정치자금법」 제58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후원금 등으로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반환·보전받은 경우, 무소속 후보자는 해당 금액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오 군수는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서 인계처로 최근 설립 허가를 받은 의령군인재육성재단을 선택했다. 선거 기간 보내준 후원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