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시민들의 손에 ‘주민세 고지서’가 도착하는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5,500원으로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하지만, 이 세금은 지역의 도로 정비, 공원 관리, 복지 향상, 안전망 유지 등 공공서비스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먼저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단,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