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 앱 및 무인 주문 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21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방미통위의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는 등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