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