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달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 전체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에 납부한 나머지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라고 표시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대지, 전·답, 과수원, 임야 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를 소유한 이들이 납부 대상이다.특히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0.2%에서 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상가나 오피스 부속토지 등으로 0.2%에서 0.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