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률자문관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납세자 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록면허세 취소 대상 조사, 중복 과세 해소 등이다. 다만,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보호관의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납세자 보호관은 취득세,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