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제도는 민원인의 불만 해소와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지가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상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0,474필지 중, 문의 사항이 있는 토지이다. 상담기간은 이의 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상담 신청은 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