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불피해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을 포함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