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5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최대 70만 원이며,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임업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임업인이다.단 법인, 공무원, 직장가입자, 농어업인 수당 수령자,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지원 세부 요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