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 규제는 도시계획 이론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고 행정쟁송의 쟁점으로 직결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용도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