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투자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창업기업에만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격 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를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