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