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21일 위생용품 관련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올해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