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및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쯤 충주시 연수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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