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오는 6월까지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 의무 기간이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는 허가 목적에 따른 실제 토지 이용 여부와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 등 이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농업용 30건, 주거용 3건, 복지 편익용 1건, 사업용 1건, 기타 2건 등 총 37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