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말산업육성법 제6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12월 20일까지, 말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말 산업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내 유일의 말 산업 관련 국가 통계조사로, 조사 대상은 ▲말 사육 사업체 ▲승마시설 ▲말 관련업 사업체 전체 ▲말, 당나귀, 노새를 보유한 사업체 또는 개인 전체이다.한국 마사회 위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체의 경영 현황과 개별 말의 등록 여부, 칩 번호, 마 번, 품종, 사용 용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