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올해 5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사전평가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남의 실정에 맞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도내 박물관·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2024년 기준 경남에는 국·공립, 사립, 대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