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근 마치고 본격적 압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962명에 대해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4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조사 결과, 제주시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9명을 확인했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자산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와 채권 확보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