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돼 온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면서도 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은 ‘45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둘째,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20%에서 ‘25% 이상’으로 상향했다는 점이다.‘정수 45명 이내’라는 기준은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사실상 증원 여지를 열어둔 장치다. 현재 도의회는 지역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