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이달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주변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줄이고,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강화군은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전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상과 건축물, 컨테이너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 무단 설치돼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재해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