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오는 4일부터 2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영치 대상은 울산지역 내에서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한다.단속반은 원룸 등 주택가, 아파트,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불법명의자동차 단속도 함께 실시하며, 적발된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