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6·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반 사례가 60여건 적발됐다.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63건으로 집계됐다.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51건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 대비 4건 줄었다.충북선관위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향후 선거일에 투·개표소,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